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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판 S. Sharon Yoon (805-298-0405)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식 상속재판을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공식 상속재판은 평균 9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법정 절차로, 상속재판 후 수혜자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자산이 배분됩니다). 비공식적인 증여는 공식적인 캘리포니아 상속재판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 양도입니다. 공식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유형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 임차 자산
  2. 생존자권이 있는 공동체 재산
  3. 등록 차량
  4. POD 계정
  5. 지정된 수혜자가 있는 계정
  6. 신탁 자산
  7. 소규모 자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규모 자산을 제외한 위에 언급된 자산의 유형을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산은 법으로 명시된 자산 제외 후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의 총가치가 166,25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자산입니다. 위에 열거된 자산의 종류는 166,250달러 한도를 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총가치가 166,250달러 미만으로 결정되면, 소액 자산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최소 40일 후에 위증의 처벌이 서명된 진술서 또는 신고서를 사용하여 해당 자산의 수혜자 또는 상속인에 대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산법(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 13100~13116)을 사용할 경우, 상급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1) 유산의 수혜자와 상속인, 2) 고인의 신탁관리자, 3) 수탁자
    비공식 양도의 한 가지 단점은 상속인과 양수인의 개인적 책임입니다. 공식적인 상속재판 절차가 없는 경우, 수령한 재산 액수까지 양수자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속재판 행정의 경우, 청구권은 유산에서 지불되고, 서류가 발행된 후 4개월 이내에 또는 행정 통지가 발송되거나 채권자에게 전달된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속재판 코드 §9100.

가족 중 사망을 경험했고, 상속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S. Sharon Yoon 에게 연락하세요. S. Sharon Yoon은 자산 계획, 신탁 및 상속재판 법률 분야에서 공인된 소수의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805-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