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비지니스 상속재판 – S. Sharon Yoon (805-298-0405)

상속재판 – S. Sharon Yoon (805-298-0405)

최근에 필자는 캘리포니아 주 회계 감사실로 넘겨질 미청구 자산인 은행계좌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다니엘이라고 사람과 공유한 배경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어머니는 20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이 없었지만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상속재판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생존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다니엘이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재산 관리자로 임명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자신의 딸을 재산 관리자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딸이 201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2020년에 다니엘은 Bank of America가 어머니의 재산을 대해 자신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재산 계좌가 있는 은행에 약 2만 달러가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이 계좌에 대한 어떠한 활동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금을 미청구 자산으로 주 회계 감사실로 보낼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니엘은 은행에 가서 딸이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은행이 그에게 자금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은행은 다니엘이 지정된 자산관리자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어서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필자는 다니엘과 함께 그 문제와 다른 옵션들을 검토했습니다. 기본적인 상속재판 문제를 검토하면서, 상속재판을 마무리 짓기 위한 최종 서류가 제출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다니엘에게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니엘이 2만 달러를 계속 찾으려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신탁을 가지고 계셨고, 그녀의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속재판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판 문제를 담당한 변호사가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다면, 은행이 다니엘에게 그 돈을 그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서 사망을 경험했고, 상속재판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S. Sharon Yoon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S. Sharon Yoon은 자산 계획 및 신탁, 상속재판 법률 분야에서 공인된 소수의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805-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