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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Retention Credit 직원당 최대 $19,000 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혜택 허재욱 (공인회계사, 213-219-8241)

지난 2020년 12월27일에 통과된 Taxpayer Certainty and Disaster Tax Relief Act of 2020에 따라 변화된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 CARES ACT 에 포함이 되어있던 이 크레딧은 코로나19으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의 직원급여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고, 이 세금 크레딧 금액은 연방 급여 세금금액을 줄이고 남은 잔액까지 100% 환불 받을 수 있게 하는 혜택이다. 이 세금 크레딧 계산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7월1일 이전에 지급된 급여의 2020년도는 50%, 그리고 2021년도는 분기별로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 PERIOD OF CREDIT AVAILABILITY
    <기존 2020년도 말이면 끝나는 기간이 2021년 6월말까지 기간이 늘어났다>

• CARES ACT – 직원한테 지급한 급여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크레딧이 가능한 기간이었다.
• NEW LAW – 새로운 법에는 직원한데 지급한 급여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능하게 바뀌었다.

  1. AMOUNT OF CREDIT
    <한 직원당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이 직원 급여의 70%까지 가능함>

• CARES ACT – 직원 한 명 당 가능한 세금 크레딧이 직원 급여 (최고액 1만불) 의 최고 50% 까지 가능하다.

• NEW LAW – 2021년도 1월부터 직원 한 명 당 가능한 세금 크레딧이 직원 급여 (최고액 1만불) 의 최고 70% 까지 가능하게 바뀌었다.

  1. MAXIMUM CREDIT AMOUNT
    <한 직원 당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이 최대 1만 9천불까지 가능함>

• CARES ACT – 2020년도 기간에 한 직원의 급여가 최고액인 1만불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은 5천불이다.

• NEW LAW – 2021년도부터 지급한 한 직원의 급여가 한 분기에 최고액인 1만불 이상이었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은 분기별로 7천불이다. 즉 2021년도 1사분기에 7천불, 2021년도 2사 분기에 7천불, 그래서 2020, 2021년도에 직원당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이 최대 1만 9천불까지 가능하다.

  1.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CREDIT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20% 이상 감소)

• CARES ACT – 정부명령으로 사업장 폐쇄 (예: Safer at Home order),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50% 이상 감소시 신청이 가능했다.

• NEW LAW – 정부명령으로 사업장 폐쇄 (예: Safer at Home order),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시 신청이 가능하다.

  1. CREDIT ELIGIBILITY WHETHER AN EMPLOYEE IS WORKING OR NOT <직원 수의 제한이 500명으로 늘어남>

• CARES ACT – 직원 100명 이상 시에는 기간에 일을 한 직원들의 급여는 세금 크레딧에 포함이 안 됨. 직원 100명 이하시만 세금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였다.
• NEW LAW – 직원 500명 이상 시에는 기간에 일을 한 직원들의 급여는 세금 크레딧에 포함이 안 됨. 직원 500명 이하시만 세금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1. PPP LOAN ELIGIBILITY

• CARES ACT – PPP 급여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만 이 세금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였다.

• NEW LAW – PPP 급여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이 세금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대신 PPP 급여 대출에 사용하여 탕감을 받은 급여는 세금 크레딧 신청에 포함이 안된다.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문의 전화 : 213-277-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