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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 직원당 최대 $33,000 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혜택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213-277-5565

지난 2021년 3월에 통과된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의해 바뀐 Employee Retention Credit(ERC)이 이번 2021년도 8월에 또 한 번 그 기간과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혜택과 비교 어떤 것들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에는 2021년도 2사분기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2021년도 4사분기까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직원당 최대 3만3천불 (2021년도 2만8천불, 2020년도 5천불) 까지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ERC 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비즈니스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써, 계산법은 기존의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7월1일 이전에 지급된 급여의 2020년도는 50%, 그리고 2021년도는 분기별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에 연장된 2021년도 3사분기와 4사분기도 해당되는 비즈니스들은 같은 방식으로 세금 크레딧을 계산하면 된다.
거기에 이번 2021년도 3사분기와 4사분기에 추가된 내용에 의하면 2020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비즈니스들 또한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 비지니스당 최대 $100,000 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혜택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란 기존의 ERC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컨디션이지만 (아래의 #4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Credit참고),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새롭게 시작한 비즈니스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1백만불이 넘지 않은 비즈니스들에 한해서, 2021년도 3사분기와 4사분기에 지급한 급여에 같은 계산방식으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혜택이다. 결국 새롭게 추가된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는 기존의 ERC를 받기위해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정부제약이나, 매출감소 같은 사항들 없이도 위의 두 가지만 만족이 된다면, 기존의 ERC 세금 크레딧처럼 분기별로 직원당 최대 7천불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모든 직원의 총 세금 크레딧 금액이 분기별로 5만불을 넘을 수 없는 제약이 있다.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에 해당되는 비즈니스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금액은 2021년도 3사분기 5만불, 4사분기 5만불, 총 10만불까지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1. Period of Credit Availability <기존 2021년 6월말이면 끝나는 기간이 2021년 12월말까지 기간이 연장됨>
    • American Rescue Plan Act – 직원한테 지급한 급여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가능하였다.
    • New IRS Notice – 직원한테 지급한 급여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확대되었다.
  2. Amount of Credit <한 직원당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이 직원 급여의 70% 까지 가능함>
    • American Rescue Plan Act – 2021년도 6월말까지 직원 한 명당 가능한 세금 크레딧이 직원 급여 (최고액 1만불) 의 최고 70% 까지 가능하였다.
    • New IRS Notice – 2021년도 12월말까지 직원 한 명당 가능한 세금 크레딧이 직원 급여 (최고액 1만불) 의 최고 70% 까지 가능하다.
  3. Maximum Credit Amount <한 직원당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이 최대 3만 3천불까지,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는 비지니스당 최대 10만불까지만 가능함>
    • American Rescue Plan Act – 2020년도와 2021년도 2사분기까지 직원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이 1만 9천불까지 가능하였다.
    • New IRS Notice – 기존의 1만 9천불에서 2021년도 3사분기와 4사분기까지 확대됨으로써, 직원당 최대 3만 3천불까지 가능하다. 단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는 두 분기를 합쳐서 비즈니스가 받을 수 있는 총 세금 크레딧이 10만불을 넘을 수는 없다.
  4.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Credit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20% 이상 감소)
    • American Rescue Plan Act – 정부명령으로 사업장 폐쇄 (예: Safer at Home order),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시 신청이 가능하였다.
    • New IRS Notice – 정부명령으로 사업장 폐쇄 (예: Safer at Home order),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시 신청이 가능하다.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는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비즈니스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1백만불이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5. PPP Loan Eligibility
    • American Rescue Plan Act – PPP 급여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세금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단 PPP 급여 대출에 사용하여 탕감을 받은 급여는 세금 크레딧 신청에 포함이 안 된다.
    • New IRS Notice – 같음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문의 전화: 213-277-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