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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절세의 방법 – 영 홍 New Star Realty & Inv.

Young Hong
New Star Realty & Inv.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 것이다. 미국에서 돈을 잘 관리하는 것 중 하나의 방법은 절세이다.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이득을 갖게 되지만 그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기도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 절세의 방법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투자용 부동산의 대표적 절세 방법은 1031 exchange 이 있다. 또한 자신의 거주용 부동산은 집을 매매할 경우 $25만불에서 $50만불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위의 경우는 집을 매매했을 경우 이익금에 관한 절세 방법이다. 또 하나의 절세 방법은 매년 나오는 재산세를 아끼는 방법으로 Proposition 19 이 있다. Proposition 19 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의 재산세 혜택보다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Proposition 19 은 현재의 재산세를 새로 사는 집에 가져 갈수 있는 법이다. 이는 현재 싸게 내고 있는 재산세를 새로 이사 가는 집에 가져 갈수 있어서 오래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매년 나오는 재산세가 부담이 되어 이사를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Proposition 19에 적용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의 조건은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이거나 또는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55세 이상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다운사이징을 하고 싶거나 자녀들의 집 근처 혹은 병원의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많이 오른 집값에 의한 재산세가 부담이 되어 이사를 못 가는 시니어를 위한 혜택이다. 예전에 일생에 한 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새로운 법에 의하면 3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에는 재산세를 옮겨가는 것이 일정 카운티에만 적용이 되었다면 새로운 법은 캘리포니아안의 모든 카운티에 적용이 된다는 점도 큰 베네핏이 된다. 또 하나의 좋아진 점은 집 가격에 관해서이다. 이전의 법은 집을 팔고 같은 값의 집이나 더 싼 가격의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재산세를 가져 갈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은 집을 판 가격보다 비싼 집을 구매 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판 집 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가져가고 그 이상의 가격에는 추가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집을 팔고 2년 안에 새로운 집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새로 와진 Proposition 19 법은 현 시대의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집을 다운사이징 하거나 좀 더 새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반가운 법이 아닐 수 없다.
집 매매 상담이나 새집 분양-뉴스타 부동산 영 홍 명예 부사장. #01967916
Young Hong 213-820-0218 New Star Realty & Inv. Honorary Vice 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