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부동산 세를 놓을 때 간과하기 쉬운 세입자 보험(윤 킴 661.675.6000)

세를 놓을 때 간과하기 쉬운 세입자 보험(윤 킴 661.675.6000)

최근 관리하고 있는 콘도의 HOA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내용은 우리 세입자가 기르고 있는 개로 인해 이웃에서 불만이 접수되었다며 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할 것과 또한 견종이 HOA에서 금지하는 종류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분명 어플리케이션에도 계약서에도 해당 세입자는 펫이 있다는 걸 명시한 적이 없는데.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어찌된 상황인지를 물으니 여동생의 반려견인데 동생이 여행을 가느라 잠시 맡아줬다고 한다. 그래서 단지내 놀이터에서 산책을 시키던 중 잘못해서 손이 미끄러워서 잡고 있던 줄을 놓쳤고 개가 옆에 벤치에 있던 여성을 향해 달려갔지만 물지는 않았다며 억울해한다. 그 여성은 물렸다고 주장하며 난리를 피워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어디도 물린 자국이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집까지 쫓아와서 소리 지르고 소송을 걸테니 가진 걸 모두 내놓아야 할 거라고 했단다.
얘기를 들어본 바 세입자의 말은 사실로 들렸다. 하지만 상황이 불리한 것이 견종이 하필 핏불이고 잡고 있던 줄을 놓친 것은 분명 이쪽에도 책임이 있어서 혹시라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도 가능한 상황.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런 경우 누구 말이 옳은 지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 하여 일단 계약상으로 펫을 승인한 적 없고 핏불은 HOA에서도 금하는 종이므로 일단 다른 보호처로 개를 옮길 것을 요구했고 또한 입주할 때 들었던 세입자 보험이 여전히 유효한 지 카피를 요구했다. 다행히도 보내온 보험 증서에는 여전히 첫째, 책임 항목이 $50만불 커버리지가 있고 둘째, 세입자가 주보험자, 그리고 집주인이 추가 보험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세입자의 과실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할 때 상대방이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을 소송할 수도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세입자 보험은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아파트들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 건물주 역시 세를 놓을 때 반드시 들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상으로 항상 보험이 유지될 것을 명시해 놓을 것, 그리고 위에 언급한 것처럼 건물주를 추가 보험자로 명시하고 책임 한도액은 가능한 땅을 제외한 건물, 아니면 콘도나 타운홈 일 경우 해당 유닛의 현재 시가에 근접하거나 비례하도록 해놓을 것을 권해 드린다. 집주인은 건물에 보험을 당연히 들어 놓았겠으나 이러한 사건들이 생길 경우 세입자 보험을 우선적으로 클레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집에 물이 샜다거나 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는데 이 때 만일 세입자가 수리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거나 피해를 입어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이 때도 마찬가지로 세입자 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세입자 보험은 세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또 제 삼자까지 보호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꼭 유념하시기 바란다.
윤 킴
Direct: 661.675.6000
Broker Associate
드림 리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