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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끝나기 전과 후에 바이어가 해야 할일 (뉴스타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쥴리 김 (661) 607-4777 )

에스크로가 끝날 때쯤이면, 바이어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다 끝났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으로, 작고 사소한 사항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낭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론 서류 사인후면 실제로 2-3일후에 에스크로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집을 구입하는데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므로 아래의 사항들을 미리 체크 하시는 것이 좋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사까지 순조롭게 잘되도록 하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서로가 바쁘다 보면 그 책임이 전가되어 원망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바이어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 에스크로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
  1. 유틸리티 신청 : 보통은 에스크로 끝나고 하루 이틀은 셀러가 유틸리티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에스크로 끝나는 날 바로 클로즈하는 셀러도 있으므로 에스크로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본인명의 변경신청을 해놓아야 한다. 유틸리티 회사이름은 에이전트에게 요청하여 상대방 에이전트에게서 받도록 한다.
  2. 주소변경신청 : 인터넷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에스크로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미리 신청을 해 놓아야, 원하는 날로부터 메일이 포워딩되므로 이사 후에 메일을 놓치지 않게 된다.
  3. 공사업체 선정 및 견적 : 만일의 경우 집수리나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파이널 인스펙션시에 시공업체를 만나 견적을 미리 받아보도록 권한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면 며칠간의 이자비용지출을 절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사 날을 늦출 수가 없어서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공사허가를 받기를 원할 때도 많지만, 셀러 쪽에서는 여러 가지 라이어빌리티 문제로 허락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인스펙션을 할 때쯤에 리모델링에 관한 모든 계획을 미리 계획하여 이사날짜를 잡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4. 이사 업체 선정 : 특히 주말에 이사계획을 잡는다면, 원하는 회사 스케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이사 스케줄에 대한 컨펌을 받는 것이 좋다.
  5. 파이널 인스펙션 : 이사를 위한 준비와 상관없이 바이어는 반드시 에스크로가 끝나기 5일 전후로 파이널 인스펙션을 해서, 주택이 구매 시와 다름이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어있는 집이었을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지만 수리요청에 적혀져 있는 문제들이 잘 고쳐져 있는지, 새롭게 부서지거나 망가진 흔적은 없는지, 셀러가 디스클로즈 한 것에 대한 확인들이 마지막 점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합의하에 에스크로 클로징을 연기하던지, 크레딧으로 보상받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 해야 할 일
  1. 시큐리티 확인 : 집 키, 메일 박스키, 그리고 거라지 리모트컨트롤을 전 주인에게서 전달받으면, 새로 리셋하거나 알람 혹은 시큐리티 시스템 등을 설치 할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는 집 키를 새로 리셋하도록 권하는데, 이 비용을 책임져주는 홈 워런티 플랜을 선택하면 유용하다.
  2. 에스크로 서류 확인 : 에스크로 회사에서 클로징 서류와 함께 리펀드 되는 체크가 오게 되어있다. 클로징 서류는 학교 전학신청 때도 필요하고, 세금보고 시에도 필요하므로 며칠 내로 오지 않으면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여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등기서류 및 재산세에 관련된 서류 받기 : 명의가 변경됨에 따라 몇 가지의 서류들이 오게 되는데, Grant Deed 카피가 카운티에서 오면 본인이 사인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틀리다면 카운티에 다시 요청해야 한다. 또 타이틀 보험증서도 오므로 이 또한 잘 보관해야 한다. 최근에 옆집이 팔렸는데 그 집의 등기가 본인의 집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알게 된 손님이 있었다. 주택을 팔기위해 상담하던 중, 본인도 모르게 다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던 것이다. 이런 엄청난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카피를 메일로 받으면 명의와 주소 등을 꼭 확인하기를 권한다.
  4. 택스 서류 확인 : 택스 산정국에서 구입주택 용도를 적어 보내는 양식서가 오는데 주거용 일 경우에 이 양식서를 적어 보내면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supplemental tax 청구서가 오게 되는데, 이는 일 년에 한 번씩 내는 재산세와는 별도이므로 꼭 지불을 하여야 하고, 만일의 경우 메일이 오지 않아 늦어진다면 벌금까지 내야하므로, 에스크로가 끝난 후 2-3개월 안에 오지 않으면 확인을 해야 한다. 보통 재산세를 월 페이먼트에 임파운드 한 경우에 세금이 저절로 지불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supplemental tax는 은행에서 내주는 세금이 아니므로 바이어가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이다.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일은 생길수도 있으므로, HOA서류와 Prelim 서류, 홈워런티 보험서, 론 서류, 그리고 매매와 관련되어 사인했던 여러 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고 읽어보기를 권하며, 언제든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청하면 성심껏 도와드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