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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6 보험이 필요한 이유 – 윤 김 Seeders Investment, Inc

콘도, 타운홈 등을 살 때 건물의 유닛 이내와 책임 소재를 커버해주는 추가 보험을 들 필요
콘도나 타운홈처럼 각자 개인 소유의 유닛들의 벽이 붙어 있을 경우 HOA에서는 매스터 보험을 일괄적으로 갖고 있다.
한 유닛이 불이 나거나 물이 샐 경우 인접한 유닛들도 함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의무적으로 커버가 되게끔 하며 각 유닛마다 부과하는 HOA비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은 반드시 들어있는 항목은 아니고 단지마다 옵션으로 들어있기도, 아니기도 하므로 구입시 이런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내가 사는 단지의 보험 상태를 알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지에서 갖고 있는 매스터보험은 유닛 내부를 커버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불이 나거나 물이 샜다고 해도 각 개인이 소유한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이나 마루나 캐비넷 등등 개인 소유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커버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융자를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 렌더에서 자기들이 융자를 해주는 담보물인 해당 유닛의 단지에서 갖고 있는 매스터보험을 심사를 해서 유닛 내부의 커버가 부족하다고 할 경우 추가 보험인 H06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끔 한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이거나 매스터보험이 유닛 내부까지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H06 보험을 들것을 의무화하지 않게 되는데 이 때 바이어들은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만일 이렇게 추가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윗집에서 물이 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윗집의 문제로 아래층 유닛이 피해를 봤을 경우 윗집이 H06 보험이 들어 있다면 아래 유닛이 혹시 추가 보험이 없다 해도 윗집의 보험으로 커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문제의 해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경우, 가령 윗집에서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 자체의 문제라고 떠넘기며 책임지기를 거부한다면? 아니면 윗집이 추가 보험을 안 들어놓은 상황이라면 어찌할까. 본인의 보험에 클레임을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맡기면 되겠다.
일 년에 몇 백불 정도면 들 수 있어서 그리 부담이 되지도 않으니 추가 보험은 꼭 들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드는 김에 너무 최하의 수준으로만 들지 말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닛의 리모델링 정도나 가구, 가전제품 등등의 가치가 커버되게끔 충분히 드실 것을 권해 드린다.
언제나 그렇지만 보험은 들면 사고가 없어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일단 일이 터져서 보험의 혜택을 보면 안도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보험을 한 번 청구하면 5년간 기록이 유지되어 혹시라도 집을 팔 때 바이어가 집 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청구액수가 소액일 때는 보험을 통하는 게 이득인지 아닌지도 고려해 보시고 하시길 권해 드린다.


윤 킴 – 브로커/대표
Direct: 661.675.6000
Seeders Investment,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