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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계결정 청원서 (A 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 to Real Property ) S. Sharon Yoon (805-298-0405)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인이 거주한 지역의 법원에서 본격적인 프로베이트(법원 인증)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이 166,250달러 미만이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약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 상황 :
제 고객인 ‘남편과 아내’는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했습니다.
2011년에 그들은 재융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금융회사는 제3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집 소유권에 아버지를 추가했는데 201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산계획을 세우기 위해 제 사무실에 왔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33.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집에 100% 지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위치한 카운티의 한 프로베이트 조정관은 재고 및 감정양식(DE-160)에서 아버지의 지분이 166,250달러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분이 166,250달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 고객은 1년까지 걸릴 수 있는 완전한 프로베이트 절차 대신 요약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베이트 코드 §13150 등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이 $166,250 미만의 가치가 있는 한,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의 상속을 결정하는 청원(양식 DE-310)을 제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의 이전을 허용합니다. 이 절차에는 법원 심리가 한 번 필요합니다.
요약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세입 및 과세법 §480(b)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망자가 부동산의 각 구획에 대해 부동산을 소유한 카운티의 자산 평가자에게

소유권 변경 진술서 –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양식 BOE 502-D)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청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 사무원은 법정심리 날짜를 잡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누구나 와서 동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결과에 만족하면 보통 청문회에서 청원을 승인하고 ‘부동산 승계 결정명령(DE-315식)’에 서명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부와 함께, 세입 및 과세법 §480.3에서 요구하는 소유권 변경 예비보고서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상속인의 이름으로 양도됩니다.
세입 및 과세법 §63.1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재산세 목적의 재평가에서 부동산 이전을 제외하기 위해 부모-자녀 배제(양식 BOE-58-AH) 또는 손자-손녀 배제(양식 BOE-58-G)를 카운티 심사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 절차는 완전한 프로베이트에 비해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상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이 분야의 공인 전문가인 S. Sharon Yoon (8005) 298-0405 으로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