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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법률 전문가 S. Sharon Yoon (805-298-0405)

샤론 윤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법률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계획 및 신탁, 상속재판법룰 분야의 공인 법률전문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법률위원회로부터 “자산계획 및 신탁, 상속재판 법률 분야의 공인 전문가”로 지정된 변호사는 소수입니다.
•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190,000 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약 1,000명의 변호사들만이 자산 계획 및 신탁, 상속재판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공인받았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는 10명 미만의 한국인 공인 법률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이 로고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계획, 신탁 및 상속재판 법률 분야 전문가(Specialist)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들을 11개 법률 분야를 전문가로 인증하여 1) 법률 전문 분야에서 숙련된 변호사임을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2) 전문 법률 분야에서 변호사 역량의 유지와 향상을 장려합니다. 자산 계획, 신탁 및 상속재판 분야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영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인증하는 법률 영역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변호사가 자신을 특정 법률 분야에서 ‘전문가(Specialist)’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주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변호사들은 이미 몇 년 동안 그 특정 법률 분야에서 변호사로 일해 온 변호사들 입니다. 또한 공인된 전문가는 지속적인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실제 사례 경험과 교육 훈련은 최근의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 전문가는 자신의 업무에 숙련된 다른 변호사들과 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S. Sharon Yoon 변호사는 15년 넘게 자산 계획, 신탁, 상속재판 분야에서 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벤추라 카운티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로서 해당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805-298-0405